후원 종류
비지정후원 | 복지관 전체 프로그램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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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연후원 |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및 가정(소년소녀가장, 한부모, 조손 외)에 1:1로 결연하여 정기적으로 후원 |
사업지정후원 | 장학금, 밑반찬재료구입, 아동 및 노인 프로그램 등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후원 |
물품 후원 | 생필품, 깨끗하게 사용한 의류, 도서 등의 물품 후원 |
후원 참여 방법
CMS 후원 | 후원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결제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후원받는 기관이 자동이체를 신청하고, 이체수수료는 기관에서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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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입금 | 복지관전용 후원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후원금 기부 신협 131-006-864575 예금주: 북부종합사회복지관 ※ 소득세법 34조, 법인세법 24조에 의해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직접후원 | 복지관 2층 사무실에 내방하여 직접 기부 |
물품후원 | 식품, 생필품, 도서, 의류 등 물품을 직접 후원 |
후원 신청 절차
1. 접수 및 상담 | 홈페이지 및 전화,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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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결 및 배분 | 후원자의 의사에 따른 대상 연결 및 배분 |
3. 후원금 사용 및 보고 | · 기부금영수증 · 정기 소식지(후원금 사용내역보고) · 감사편지 |
후원자 혜택
혜택 | · 기부금 영수증 발급(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세금공제 혜택) · 기관 소식지 발송(후원금 사용내역 보고) · 결연후원자의 경우 결연대상자에 대한 근황 소식 발송(월 1회) · 후원자 개인 및 후원단체에 대해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한 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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